여성부, 외국인 성매매·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도입·운영

 성매매·성폭력 피해를 겪는 외국여성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이 도입된다.

 여성부는 외국여성 가운데 성매매·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현장상담소, 외국인 보호시설에 동시통역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시통역시스템은 전화를 이용해 지역번호나 국번 없이 ‘1366(이동전화는 지역번호 포함)’을 누르면 영어·러시아어 전문통역사와 연결돼 통역사, 외국인 피해여성, 상담원 3자간 동시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외국인 피해여성은 직접상담을 통해 전문상담서비스 및 보호시설 입소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용시간은 연중 무휴 24시간이며 통화요금은 일반시내 통화요금과 동일요금으로 이용자가 부담하고 통역료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여성부는 이 동시통역시스템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은 서울·부산·경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외국인 피해자의 이용실태를 분석해 운영지역과 제공언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