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통신 주파수를 할당할 때 가장 높은 액수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지금까지의 주파수 할당방식인 대가할당 외에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하고 전파법 개정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주파수의 가격결정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99년 IMT2000사업 도입을 앞두고 주파수 경매제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돼 무산됐었다.

 정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전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중 상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파수 경매제를 모든 주파수 할당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기존의 대가할당 방식과 주파수 경매제를 선택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대가할당 방식은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때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가할당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면 주파수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심사할당 방식을 이용해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