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도 일반인과 음성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화중계서비스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18일 허운나 민주당 의원은 전화중계서비스센터(콜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73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설치 등의 접근시설을 마련하고 이용편의 증진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청각·언어장애인, 기타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령자가 보다 쉽게 정보통신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편리하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은 이 센터의 특수단말기를 이용해 문자를 작성, 콜센터로 송신하면 중계원들이 이를 음성으로 변환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일반인 또한 음성으로 전화해도 장애인이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돼 한층 수월하게 통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운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음성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인 복지에 소홀해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법개정을 비롯해 하나 하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정보통신부는 이미 인터넷·휴대폰 등의 문자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는데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고, KT 역시 전화중계센터의 운용비용을 들어 법률안 개정에 대해 미온적었는데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청각·언어장애인도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