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음반 인세제 시행 `안갯속`

 음악 사용량에 따라 저작료를 지불하는 신보 음반 인세제가 제대로 도입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시행시기를 두달여 남겨 놓은 지금 업계일각에서 시행을 반대하고 나서 시행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주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작가와 음반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오는 11월 초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신보 인세제란=신보 인세제란 신보 음반 제작시 작가가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음반사로부터 일정액(곡비)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음반사는 협회를 통해 저작물 사용승인을 받고, 저작자는 실제 판매수량에 따라 인세를 받는 것으로 내년 1월 전면 시행(2001년12월∼2002년12월 계도기간)된다. 작가에게 음반판매량(사용량)에 따라 정확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지금까지 신보 음반의 경우, 작가와 음반사간에 계약을 맺고 신보를 제작한 다음 협회에 곡을 등록했다. 작가는 음반사로부터 ‘곡비(선급금)’를 정액으로 받았으나 특정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취약한 보상액을 받곤 했다. 더구나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합의하다 보니, 음반제작 후에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음반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나=법률지식이 미흡하거나 제작자와의 친분관계로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음반제작자와 합리적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음반사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째는 초기 투자비용 감소다. 음반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곡비’는 제작자의 초기비용을 높이는 주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히트앨범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작 단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제작단가가 감소됨으로써 이 비용을 다른 음반을 기획·제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음반제작 활성화도 점쳐지고 있다.

 ◇여전히 걸림돌 산재해=일부 작가와 음반사들은 신보 인세제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신보 인세제가 논의돼 왔고, 계도기간 중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가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골은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다.

 작가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비인기작가, 즉 신인이나 트로트 작가는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대신, 인기작가를 모셔오기(?) 위해 음반사마다 ‘웃돈’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판매량이 공개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협회는 사전에 신보 음반 수량만큼 증지를 발급하는 사전증지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음반사로부터 수긍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