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상가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설명회를 2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2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연속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이번에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이 소개된다. 문의 (051)601-5125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