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인터넷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정통부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이번이 7회째다.
이번 모니터링의 주요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큰 인터넷성인방송 △14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이 많은 연예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팅사이트 △계좌번호, 대출내역 등 개인의 신용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해 정보유출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대출사이트 △기타 인터넷복권사이트, 운세정보 제공사이트 등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집시의 의무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는지 여부(제22조)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제23조) △14세 미만 아동정보 수집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획득하고 있는지 여부(제31조) △개인정보 수집시보다 용이한 동의철회(회원탈퇴) 및 열람·정정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제30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자가 비록 고지를 했다 해도 고지의 내용이 모호하고 형식적일 경우 시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407건의 시정조치와 총 5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