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만간 지정할 개성공단특구에는 사법·입법·행정권이 부여된 신의주특구와는 달리 경제 관련 행정권만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1일 “개성공단이 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와 송금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법으로 완전보장된다”면서 “개성공단은신의주특구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지만 신의주특구처럼 사법·입법권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의주특구가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면 개성공단은 남쪽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현대아산 주도 아래 ‘관리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구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위원회는 기업 창설과 등록 등 모든 공단업무를 취급하게 된다”면서 “특히 관리위원장은 현대아산이 내국인(한국인) 중에서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리위원회에는 북측 인사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개성공단에 대한 현대의 토지이용권은 특구법 선포 후 50∼70년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현대아산은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