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판매업체 부당 광고 시정 조치

 다단계 판매회사 월드라이센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통 범칙금 대납 서비스 상품의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부당 광고 행위를 했다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라이센스는 자동차 관련 범칙금 대납업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각 상품이 보상 범위 면에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yes, 라이센스ok, 운전자yes’ 등 세가지로 구분해 상품 가격에 무려 20만원의 차이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다단계 업체의 누락된 정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이번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