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월드라이센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통 범칙금 대납 서비스 상품의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부당 광고 행위를 했다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라이센스는 자동차 관련 범칙금 대납업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각 상품이 보상 범위 면에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yes, 라이센스ok, 운전자yes’ 등 세가지로 구분해 상품 가격에 무려 20만원의 차이를 두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다단계 업체의 누락된 정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이번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