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벌인 협상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타결 여부 결정을 24일까지로 미뤘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협상 결과, 금융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및 칠레 측 외국인투자촉진법(DL600)의 적용 여부 등 쟁점을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측이 추가검토를 벌여 24일까지 타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한국 시각으로 21일 오후 8시께 제네바에서 수석대표간 최종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칠레 측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금융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을 이번 협정에서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재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또 이날 칠레 측이 자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협정에서 예외로 설정할 것을 새로 요구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정밀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판단에 협상의 타결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칠레 측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에도 협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분야를 규정하는 부속서 내용에 이견이 있지만 핵심은 금융서비스를 이번 협정의 예외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칠레 FTA 협상이 24일 타결되면 서명식을 별도로 만나서 하지 않고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합의된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휴대폰·컴퓨터·승용차·화물차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고 석유화학제품·자동차부속품 등은 5년 내 철폐키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