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개 공인인증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위한 요금 및 손해배상 절차’를 마련중이나 요금체계를 놓고 인증기관간 이해가 엇갈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달안에 요금체계가 타결된다 하더라도 일부 영역에서만 상호연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쟁점인가=가장 큰 걸림돌은 인증서 유료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금융결제원은 인터넷뱅킹 용도로만 한정한 특별등급 인증서는 무료로 공급중이며 한국증권전산 역시 인증서 이용확산을 위해서는 당분간 무료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정보인증 및 한국전자인증은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은행들로부터 분담금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돼야 요금체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서 유료화와는 별도로 특별등급 인증서의 실체에 대해서도 양쪽 입장이 다르다. 금융결제원은 이미 발급된 특별등급 인증서도 연동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인증기관들은 무상으로 공급한 인증서를 상호연동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인증기관들의 이해다툼을 보는 정통부의 입장은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료화는 필수지만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는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등급 인증서와 관련해 “여기저기 인증서를 사용할 곳이 많은 사람은 1만원을 내고 범용인증서를 살 것이고 인터넷뱅킹만 할 사람은 특별등급 인증서를 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망=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강병민 경희대교수에게 원가분석을 의뢰해 이를 근거로 요금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업체들과 조율절차를 거쳐 요금 및 손해배상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절차가 확정돼도 모든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대행(RA) 업체들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다르고 모든 업무에 하나의 인증서만 사용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인증서 부문에서는 당분간 전자민원서비스나 세금부문은 기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면서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 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특별등급 인증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