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자보호법과 제조물책임(PL)법에 이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법 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소비자 관련 법제가 기본적으로 사후적 성격이어서 실질적 피해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주로 사전적 안전규제 등을 담은 ‘소비자안전법률(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오는 2003년 중 △우리나라 안전관리제도의 체계와 실태, 문제점 파악 △외국의 소비자안전제도 현황 △빈발하는 안전 관련 피해사례 등을 주제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공정위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안전 관련 법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안전교육, 피해보상 등의 총괄적 내용을 담은 법제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각종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과 소비자교육·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PL법은 각종 제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법적 책임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도 중요 정보고시제, 표시광고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종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규제하고 있고 담배 등은 표시광고규제가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한 제품의 기능과 성격 등을 중심으로 규제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추진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안전을 포함, 정부의 기존 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주도권을 놓고 조직간 불협화음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안전분야는 어느 부처가 맡든 장래에 필요성이 큰 영역”이라며 “내년도에는 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는 수준이며, 필요하다면 정부 각 부처들이 영역을 나눠 관장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