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I&S(대표 김영복 http://www.daelimins.com)는 23일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물품구매 및 배송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주민들이 사이버아파트 홈페이지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론을 담고 있다. 이 방법론을 활용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홈페이지에서 구매신청한 물건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대신 수령하고 도착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배송사고 염려를 덜 수 있으며 공동주택 주민이라는 신원보장을 바탕으로 후불제가 가능해져 편리하게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림I&S 측은 또 입주민의 성향에 맞는 맞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I&S는 이미 삼성몰·한솔CS클럽·예스24 등 대표적인 쇼핑몰과 제휴를 맺고 신도림 정보화마을, 안산 정보화마을 등에서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향후 제휴 쇼핑몰 수를 대폭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사장은 “배송업체와 약속한 시간에 입주민이 집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과 개인 금융정보 누출이 우려되는 선지불 결제방식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