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시범사업 업종 첫 제재

30개 B2B시범사업 업종 가운데 건설업종이 처음으로 중도 퇴출되고, 농축산 업종의 시범사업 수행기간이 1년 단축됐다.




 시범사업 평가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은 최근 건설·농축산·생물 등 3개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재심작업을 벌인 결과, 사업방향이 맞지 않은 건설업종의 퇴출과 더불어 농축산 업종의 사업수행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대해 첫번째로 실행한 제재조치로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중도에라도 퇴출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경고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일부 업체만의 참여로 오프라인 기업의 참여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업종 전체의 시범사업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중도 탈락됐다. 또 농축산 업종은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B2B 관련사업과 유관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사업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에는 농림부의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표준화 결과물을 농림부에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기업의 참여도가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생물업종은 이번 재심사에 대비해 기존 15개에 그쳤던 참여기업수를 의약품수출입협회 회원사를 포함 35개로 2배 이상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시범사업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재평가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업종도 재심사평가를 받았던 3개업종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며 “빠른 시일내 체계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개별 업종의 변화뿐만 아니라 업종간 통합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