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중소기업 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부도어음대출의 대출 범위를 부도 가계수표 및 외상매출채권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출제도를 개선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가계수표의 대출 한도(3000만원)를 어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업체 한도(최고 4억2000만원)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