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에너자이저차이나 건전지 반덤핑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국내 건전지 수입시장에 새로 진입한 에너자이저차이나가 신청한 ‘반덤핑 신규공급자 재심’에서 이 회사 알칼리망간건전지에 대해 26.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의결,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반덤핑관세율은 국내 시장에 알칼리망간건전지를 공급하는 듀라셀차이나 등 기존 업체에 적용되던 세율과 동일한 것이다.

 ‘신규공급자 재심’은 덤핑조사기간에 수출실적이 없던 업체가 새로 수출할 때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기존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조사를 통해 기존 업체와는 별도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시장에 반입된 소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장진입자에 대해 반덤핑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덤핑 조사 때 신청자의 시장반입 물량도 고려해야 한다는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칼리망간건전지는 리모컨과 완구 등에 사용되는 1회용 건전지로, 연간 3억개에 55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은 45% 안팎에 달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