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파문, 온라인 게임 수출 발목

 영상물등급위원회 18세이용가 등급판정 여파로 국산 온라인게임의 수출이 차질을 빚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영등위 심의에서 18세이용가 판정을 받은 엔씨소프트·시멘텍 등은 중국 및 말레이시아 수출협상을 중단하거나 로열티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리니지’ 18세이용가 판정 이후 온라인게임 등급제 파문이 해외로 퍼지면서 국산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중인 중국 시나닷컴으로 부터 최근 ‘리니지’가 18세이용가 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 합작법인 설립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받고 협상을 중단하고 있어 당분간 중국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나닷컴의 요청은 ‘리니지’가 18세이용가 성인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 신문출판서의 수입허가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 출판물이나 영상물을 수입할 경우 정부기관인 신문출판서를 통해 수입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인등급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업체 시멘텍(대표 최영석)은 최근 자사의 온라인게임 ‘헬브레스’가 영등위로부터 18세이용가 판정을 받자 말레이시아 수출협상에서 로열티 가격을 크게 낮추는 불이익을 당했다.

 시멘텍 최영석 사장은 “말레이시아의 한 업체와 막바지 수출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영등위의 18세이용가 판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협상이 결렬될 뻔했다”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초 예상 로열티 가격보다 33% 가량 낮춘 선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텍의 경우 현재 중국의 게임업체 아시아게임을 통해 온라인게임 ‘헬브레스’를 정식 서비스중인 상황이라 이번 판정 이후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게임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달 8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등급제 파문이 최근 국산 온라인게임 최대 수요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