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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시스템=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첫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25일 기준가(2100원)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23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1주당 3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의했으며 무상증자 기준일이 지남에 따라 이날 권리락이 실시됐다. 전일 종가 8400원으로 마감됐지만 권리락으로 인해 기준가가 2100원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는 “권리락 후 주가가 권리락 이전 주가보다 크게 낮아진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작용한 듯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창흥정보통신=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 대여와 관련한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받으며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됐다. 지난 23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 후 첫 거래가 시작됐지만 24일 하한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도 7.02% 내려 530원으로 장을 마쳤다. 다만 장초반 기록했던 하한가를 벗어나면서 단기 충격은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이다. 단순히 낙폭 과대에 따른 개인들의 투기적 매매가 유입됐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