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민간영화 제작지원 지침’을 마련, 민·군 합작으로 대작 영화를 제작하고 군 소재 영화 전용 세트장을 건립하는 등 영화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영상위원회(위원장 황기성)가 28일 공개한 이 지침은 장기적으로 대작 수준의 민·군 합작영화를 제작해 일반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한편 영화계가 비용을 부담하고 군이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세트장을 건립, 군 소재 영화 촬영장 및 서바이벌 훈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군 관계자와 영화계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및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군 소재 시나리오 공동 공모, 우수영화 장병 관람 권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영화제작지원심의회를 구성, 군 지원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지원 범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작지원 신청과 접수 창구는 서울영상위원회와 국방부로 하며 촬영 개시 3개월 전 서울영상위원장의 추천서에 시나리오, 제작일정, 회사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3주 이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육·해·공·해병대 가운데 3군 이상의 병력과 장비가 지원돼야 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2개군 이하는 정책실장, 장소 제공 등 단순 지원은 정훈공보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촬영 전 국방부와 영화사간에 △지원 기간 및 규모 △비용 부담 △장비와 시설 손상에 따른 보상 △시나리오 수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을 의무화했다.
서울영상위원회는 “국방부가 지원지침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화의 경우 장소 제공은 가능하나 소품 지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뜻을 전해왔으며 군별 2편 이상을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