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 동안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를 통해 일류기업 신청서를 받는다.
대상업체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거나 도내에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정상가동중인 기업으로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쟁력 강화자금 11억원(신용보증 4억원까지) 이내로 융자가 지원되며 경영안정자금 대출시 1%(5%에서 4%로 인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술애로시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를 지원하며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에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42)220-3221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