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제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체세포복제연구 허용 여부를 두고 대립해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연내 입법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일정상 연내 생명윤리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부처 차관은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연구 금지 조항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과기부는 인간복제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복제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따라 나중에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법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여하지 않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주재의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부처간 협의에 참여, 과기부 쪽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