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특허 분쟁중인 휴대폰 벨소리업체인 다날과 야호커뮤니케이션이 올해 초 투넘버 서비스 관련 약정금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을 두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다날은 27일 야호커뮤니케이션이 지난 7월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휴대폰 벨소리 데이터 다운로드 사용 및 공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벨소리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다날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벨소리의 수신 내지 송신 이외의 나머지 행위들을 피신청인(다날)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인용, 야호의 소송이 합리적인 명분이 없는 무모한 것이었으며 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남아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 관련해 다날의 박성찬 사장은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특허권으로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경쟁사를 겨냥해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최종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간 겪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호측은 28일 반박문을 내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일 뿐 다날이 야호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승소했다는 표현은 부적당하다”고 맞섰다. 야호측은 “특허권 침해 소송 과정 중 하나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은 다날의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 판결까지 유보하겠다는 판단일 뿐”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은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