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공정공시(FD)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둔 현재까지도 상장, 등록 기업의 공시 담당자는 물론 경영진까지 세부규정 및 운영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FD제도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Q&A방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연초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및 경영계획을 보도자료, 홈페이지, 신년모임 등에서 발표할 FD적용을 받는가.
▲보도자료, 기자 간담회, 신년모임 등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모두 FD 적용을 받게 된다. 홈페이지 게재 자체는 공공성이 인정돼 FD적용을 받지 않지만 홈페이지 게시 이후 동일 정보를 FD 정보 제공 대상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FD의무가 발생한다. 홈페이지가 공시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평한 정보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의 부분적인 단위공장 영업이익이나 판매실적(매출)에 대한 특정정보도 FD 대상정보에 포함되는가.
▲FD 적용대상이 아니다. FD 대상정보 중 실적 등은 회사 전체의 실적을 말한다. 단, 전체 회사 실적에 절대적 비중을 갖고 있는 개별 공장에 대한 실적정보는 FD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찬 간담회 등에서 임원이 영업실적에 대해 잘못 얘기한 경우, 잘못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가.
▲정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FD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직원에 의해 FD 대상정보가 선별 제공된 경우도 FD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FD 정보 제공자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도로 타 직원을 비공식 정보제공 통로로 활용한 경우는 내부자 거래 해당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FD 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에 FD의무가 발생하는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관계하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가 FD의무를 지게 된다.
-FD 정보제공 대상자 규정 중에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은 어떠한 법인을 말하는가.
▲인터넷을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광의의 FD 정보제공 대상자 범주에 ‘증권정보사이트’도 포함될 수 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을 소유한 자인데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FD의무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내의 FD 정보제공자가 기업 외부의 특정인에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제도 취지상 문제가 없으므로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통계청, 한국은행이 법률·감독·행정 목적으로나 상장회사협의회, 증권업협회 등에서 FD 대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FD의무가 발생하는가.
▲FD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설명회(IR) 내용을 FD를 통해 신고하고 해당 IR 진행중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FD가 적용되는가.
▲FD가 적용된다. 새로운 정보 제공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FD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의 위험이 있는 선별 정보제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FD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에도 0.5회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자체는 일반 수시공시의무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관리종목이나 상장, 등록 폐지 결정시에만 FD의무 위반을 0.5회로 해석한다.
<정리=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