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 최근 2년간 3회의 불성실 공시를 한 세림아이텍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림아이텍은 회사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후 다음날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8일 아하넷이 NHN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NHN의 온라인 리서치 서비스인 ‘폴에버’ 사이트가 올 상반기 매출에 미친 영향이 경미해 이번 소송이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NHN의 매매거래는 예정대로 29일 시작된다. 코스닥위원회는 NHN에 대해 소송 관련 사항을 매매개시 전에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