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8일 열린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위치정보서비스(LBS)의 개인 사생활 보호와 적극 이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놓고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년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는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개인위치정보서비스(LBS) 이용에 따른 사생활침해 등의 역기능을 방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산업활성화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상반된 입장이 대비를 이뤘다.
◇시민단체=위치정보가 소비자에게 익숙해진 것은 최근 1∼2년 사이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특정위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와 큰 관련이 있다. LBS 관련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용자의 권리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안) 14조와 15조에서 개인위치정보이용과 관련해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용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인 경우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치정보약관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고지해야 한다. 22조 손해배상항목을 보면 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시 통신위원회를 통해 재정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 경우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25조 아동 등의 보호규정은 이용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많은 통신비용을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특성상 14세 이상 청소년도 포함돼야 한다. 실제로 유료 콘텐츠의 경우 이용계약은 18세 등 미성년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한국의 이동통신은 선진국 수준이다. CDMA기술을 육성한 결과 100억달러 수출효과를 거뒀으며 2005년까지 전체 수출물량의 12%가 예상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이동통신산업 환경, 세부적으로는 단말기, 서비스, 시스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동통신서비스 가운데 앞으로 활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LBS다. 이동통신으로 세계에 진출하려면 LBS를 어서 개발해야 한다. LBS를 제2의 CDMA로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보호규정이 명문화돼야 한다. 이동통신3사는 이번 법률로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에 찬성한다. 법률의 제정은 기술과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거의 모두가 이동전화단말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가입자의 위치정보가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또 이동통신의 단말위치정보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물류,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보호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순기능이 역기능에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면책조항을 규명하지 않은 점 등은 보완해야 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