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어떻게 시행되나

 통신위가 이동전화 3사와 KT(별정)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심의·의결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정통부 장관은 통신위 심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어떤 사업자에 먼저 영업정지를 내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르면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영업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규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내달초부터 이동통신 3사중 1개 사업자에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신규 가입자 모집활동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중 예약가입 등 일체의 가입자 모집 행위는 중지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