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보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일문일답

 ―통신위의 논의가 3시간이 넘게 진행됐는데 왜 오래 걸렸나.

 ▲영업정지로 제재할 것인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둘 중에 하나로 제재할 것을 결정했다.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보조금 지급시에는 영업정지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간 각종 회의와 문서를 통해 영업정지에 대해 말해왔다.

 ―영업정지 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

 ▲통신위가 영업정지 조치를 심의·의결했고 시행시기 등에 대해선 정통부 장관에게 일임했다. 장관이 판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어떤 사업자부터 할지도 장관이 판단한다. 이르면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

 ―영업정지 기간이 다른 이유는.

 ▲그동안의 과징금 규모에 따른 것이다. 위원들은 30일이 돼야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후발사업자도 30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후발사업자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발 방지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보조금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이다. 규제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다.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가입을 받을 수 있나.

 ▲영업정지 기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순차적으로 시행돼 소비자 선택권은 계속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