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방송 정책 가닥 잡았다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의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토론회에서 기존의 정책방안 및 세부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됨으로써 데이터방송의 정책마련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학계·사업자 등 디지털방송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그동안 큰 틀에서만 논의돼던 데이터방송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을 위한 법적 승인·허가절차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규제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사안들을 논의, 일부 쟁점사항을 도출해 냈다.

 제2기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데이터방송에 관한 종합계획 중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데이터방송의 개념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방송 사업자 구도설정 △쇼핑전용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 방안 △광고운용 방안 등이다.

 ◇데이터방송의 개념=기존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에서는 ‘할당된 주파수 범위내에서 여유 주파수를 사용해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음성·데이터를 보내는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여유 주파수’에 대한 내용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용 부가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를 위해 여유 주파수가 아닌 별도의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방송국 허가시 방송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하므로 ‘여유 주파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사업자 구도=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관련법 개정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는 차별화된 승인·등록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령 개정전에는 방송위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기존 PP가 데이터방송 사업을 실시할 경우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최소화하고, 새로 데이터방송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진입 자본금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공공채널 및 지상파TV의 프로그램상 TV 전자상거래 규제조항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나왔다.

 ◇쇼핑전용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관한 내용=데이터방송 영역에서의 쇼핑전용 부가서비스는 TV 전자상거래의 하나로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됐다. 일반 홈쇼핑과 달리 TV 전자상거래는 이용자가 클릭과 검색·정보요청 등에 의해 이뤄지므로 양방향 방송서비스의 정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터방송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 홈쇼핑 채널과 차별화된 사업자 허가와 새로운 규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고운용 방안=현행법상 광고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 기준으로 설정된 총량광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방송의 경우 시간이 아닌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특히 데이터방송 광고는 양방향 광고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 규제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