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 30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중지(영업정지)라는 철퇴를 가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간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올 1월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경쟁을 해칠 만한 상황 초래 금지 등 13개 조항에 대해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합병시점으로부터 6개월마다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정통부에 제출, 심사받도록 했다.
인가조건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각종 인가조건을 어길 경우 정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와 합병인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최고 9개월간 신규모집 중지를 취할 수 있다.
통신위가 지난 4월 SK텔레콤에 100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8일 30일간 신규가입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조만간 열릴 전망인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에서도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리질지가 관심사다.
후발사업자들은 통신위의 영업정지 심결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번 기회에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발목을 묶어 놓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후발사업자 관계자들은 SK텔레콤 합병인가 취소가 필요하다며 ‘여론몰이’중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보조금으로 또다시 제재를 받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심결에서도 보조금 규모와 적발건수가 가장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강한 제재를 받았으며 여기에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 심사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정통부와 SK텔레콤 등이 합병인가 심사를 놓고 KT 지분 매각 등 모종의 협상을 위해 상당 기간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