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준비 어떻해 되어가나

발행된 지 1년 이내 도서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는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업계가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서점협의회·문화부·한국출판문화협회는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발행일의 기준·ISBN 바코드 부착·도서의 범주 등 도서정가제의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문화부가 아직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서의 범주=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 사항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문화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통해 저작물을 정의토록 돼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문화부는 업계 의견을 대변해서 학습서·잡지·사전과 같은 교재류의 경우 저작물에 포함시켜 가격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인데 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집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순수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발행일 논란=도서정가제는 출판및인쇄진흥법안 제22조 간행물의 정가판매 관련조항에 따라 발행된 지 1년 이내의 책은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도서정가제에서 ‘뜨거운 감자’라면 단연 발행일. 발행일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정판을 신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논란를 거듭한 끝에 개정판 역시 신간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SBN 바코드 부착=서적 식별번호로 ISBN이 찍혀 발행되고 있으나 출판사마다 크기나 표기방법이 달라 바코드에서 읽히지 않는 것이 10∼20%에 이른다. 이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처리해야 되므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다른 책이 동일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여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SBN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금까지 중앙도서관장 권장사항이던 ISBN 부착이 내년부터 의무조항으로 바뀌고, 출판 관련 단체 및 협회와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