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2)국민서비스 부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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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등록에서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는 국가 조달업무를 전자화하는 정부전자조달(G2B)서비스와 국세관련 민원업무를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HTS)도 빼놓을 수 없는 국민서비스 분야 사업이다.

 G2B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단일창구에 한번만 등록해도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HTS서비스는 세금의 신고·고지를 인터넷으로 접수, 확인하고 세금 납부도 계좌이체를 통해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현황=공공부문 조달정보를 한곳에 모은 G2B시스템(http://www.g2b.go.kr)은 지난달 구축이 완료됐다. 국가계약 및 조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모든 공공기관의 통합입찰공고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게시되고 입찰 및 계약, 자금이체의 전자화가 이뤄지게 됐다. 또 국가재정정보, 건설기술인정보, 건설CALS 등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도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지난 4월부터 △사업자등록 증명 및 납세 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의 전자고지·납부 △휴대폰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서비스 등 1단계 HTS서비스에 이어 지난 6월부터 과세자료 온라인제출시스템과 전자고지 시스템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2단계 HTS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효과=G2B시스템 구축으로 67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조달시장 가운데 30%인 23조여원이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일괄처리돼 조달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조달청은 2만6000여개의 공공기관과 9만6000여개의 기업이 G2B시스템을 이용하게 돼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달 업체에도 필요한 서류가 317종에서 254종으로 크게 줄어든다.

  HTS서비스 체제가 완비되면 납세자는 모든 세무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통해 복잡한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무서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망과 과제=연말이면 HTS서비스의 전자고지 및 납부가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전자민원증명 4종도 추가된다. 또 민원서비스 혁신(G4C)망을 비롯해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 및 금융결제원 등과의 연계서비스도 강화된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들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세증명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G2B시스템의 경우 법령상 이용이 의무화돼 있어 빠른 확산이 예상되지만 시스템 안정화와 함께 전자계약, 전자지불 등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G2B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산자부 산하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설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 순회교육과 수시 출장교육 등을 통해 이용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G2B시스템 운영취지상 모든 입찰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목적인만큼 공개입찰건이 아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입찰 심사자료 관리에 따른 부처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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