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업체들이 잇따른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심판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린나이코리아와 경동보일러가 3년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내 심판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근 린나이코리아와 롯데기공간 특허소송까지 이어져 보일러 특허를 둘러싼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는 최근 “롯데기공이 린나이의 비례제어기술과 열교환기 기본기술 등 30여건의 가스보일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롯데기공을 상대로 실용신안 및 의장권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린나이는 “롯데기공 가스보일러 전 모델에 대한 생산·사용·양도·대여·전시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측은 “롯데기공이 자발적으로 침해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30여가지의 특허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판매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기공(대표 유정상)은 지난달 10일 ‘린나이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미 공개된 기술을 적용, 기존 구조를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태세다. 롯데기공의 한 관계자는 “31일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으며 앞으로 린나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사기술사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3년째 맞는 경동보일러와 린나이코리아간 특허싸움도 지루한 소송전이 진행중이다. 지난 2000년 6월 린나이코리아가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이번 롯데기공건과 같은 사안으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경동도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 회사는 콘덴싱 열교환기 및 삼방변밸브에 대한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안으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약 55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보일러 시장에서는 린나이가 3000억원, 경동이 1800억원, 롯데기공이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보였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