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31일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성 e메일을 전송하면서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표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28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정통부가 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업체에 대해 제재하기는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다.
정통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고성 e메일 전송시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와 같이 일정규칙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보험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영어 학습교재 판매사 등이며 그밖에 성형외과, 법률사무소 등도 포함돼 있다.
시행규칙 위반 유형별로 ‘(광고)’나 ‘(성인광고)’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가 142개사로 가장 많았고 해당 문구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표기하지 않고 ‘광.고’ ‘광∼고’ 등과 같이 변칙적으로 표기한 업체가 130개사로 뒤를 이었다.
또 e메일 본문란에 발송자의 전자우편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의사표시 방법 등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15개사였으며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수신동의를 얻어 광고문구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의를 얻은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총 2개사였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우선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해 해당업체가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업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