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벤처 퇴출이 당초 일정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3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혁신능력평가 도입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처의 시행령 규칙안 개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시행시기 연기도 불가피하게 됐다.
중기청은 지난 7월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마무리한 혁신능력평가조사 결과에 따라 1일부터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벤처특별법 시행령 규칙 개정 지연으로 실질적인 벤처확인제도 시행은 오는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부실 기업에 대한 벤처 퇴출 시기가 늦춰지는 등 행정상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벤처특별법 시행령은 중기청이 지난 7월말 벤처기업 혁신능력평가 조사 발표와 함께 4개월간의 일정으로 법 개정에 들어갔지만 당시 중기청이 법 개정에 따른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진행한 탓에 시행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달 30일 법제처에서 시행령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결재가 이뤄짐에 따라 2일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15일 이전에는 시행령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따라서 이날 관보를 통해 지난 4월 1일 이후 벤처확인을 받은 23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유효 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키로 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새로운 벤처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5일 이후 벤처확인 유효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확인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 개정에는 4개월간의 일정이 소요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진행하다보니 제도 시행 일자를 맞추지 못했다”며 “하지만 일정이 늦춰지더라도 업체들에 미치는 충격은 전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