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을 끌어왔던 2.3㎓ 대역의 주파수가 초고속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한 휴대인터넷(portable internet)용으로 재분배돼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할당방법이나 사업자허가 등의 사항은 내년 하반기께나 결정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3㎓ 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침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이의 기술표준과 주파수 할당방법, 사업자허가 방침, 허가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은 그동안 통신업계에서 조기할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현재 산업·의료·과학(ISM)용 주파수 대역인 2.4㎓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초고속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3㎓ 주파수 대역의 조기할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초고속무선인터넷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해온 통신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에나 사업자허가 및 할당 등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오는 2004년께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실행은 다양한 기술 출현 등으로 시장 및 기술변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변수가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으로 주파수 분배를 변경해 사용용도를 휴대인터넷용으로 확정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할 기술표준화는 단일 표준기술방식을 적용하되 내년중 최종 결정하는 한편 주파수 할당 방법이나 사업자허가 방침, 허가시기 등은 KT·하나로통신 등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년 하반기중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