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11월초 고시될듯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이동전화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정도 늦춰진 11월 초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8월 말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9월 초 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몇 가지 이유로 지연됐다”며 “하지만 11월 초에는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지난 8월 22일 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 알려지면서 늦어도 9월 초에는 고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두 달이 넘도록 고시가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담당사무관이 바뀌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도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업체 등에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과 2004년부터 장기증분원가를 적용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간 상호접속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