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이달말까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실태조사를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사가 “지난 7월 1일 개정된 방문 판매법의 시행 및 관련 하위 법령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주요 다단계 판매업체의 법령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신고 접수건수가 많은 업체,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통신카드 다단계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조사 내용은 반품·환불 거부, 건강보조식품·화장품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 광고, 판매원 후원 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계약서면 교부 의무 미이행 등 방문 판매법 관련사항 및 재판매 가격의 유지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는 이번 조사에서 개정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와 소비자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 후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