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 출연연구기관 40여곳이 소속돼 있는 5개 연구회를 2개 체제로 통합하고 이사장 임기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행정학회를 통해 작성한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5개 연구회를 ‘과학기술연구회(가칭)’와 ‘사회과학연구회(가칭)’로 통합하고 이사장의 임기를 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되 이사는 당연직 7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연구회가 업무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국회에서 직접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어서 향후 연구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현재의 기초·공공·산업기술 등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는 과학기술연구회로, 경제·인문사회 등 2개 인문계 연구회는 사회과학연구회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구회 운영체제를 결과지향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연구회가 예산배분권까지 갖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운영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통합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 수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제외한 현재 5개 연구회 이사회가 각각 당연직 이사 5명(42%), 민간이사 6명(50%)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던 것에서 당연직 이사 7명(36%), 민간이사 11명(58%)으로 늘려 그동안 제기돼온 정부의 출연연 운영에 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 통합연구회가 만들어지면 산하 출연연간 다양한 협력활동이 촉진되고 연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회 개편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오갔다”며 “기획예산처는 연구회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예산권과 자율권은 이사회가 가져가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연구회나 출연연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체제 개편을 통해 출연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보고서 내용이 출연연법 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연연에서는 연구회 출범 초기부터 연구회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출연연의 경우 주관 연구회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데다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이나 정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