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도와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가 구축되고 투자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도 이뤄진다.
전남도는 전남지역을 ‘기업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한도 확대와 신용보증 대출한도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시책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한도를 내년부터 경영자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금지원대상도 관광호텔업과 운송업, 장애인, 1사 1담당제 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취급기관도 모든 은행으로 늘려 기업들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융자심의위원회와 현지실사제도도 폐지돼 처리기간이 현재의 30일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되며 신청시 요구했던 지방세 납부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68억원인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을 오는 2005년까지 400억원으로 늘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그동안 부서 중심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개인 완전책임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기업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공장부지 선정, 조세감면,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절차 대행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외국인투자기업 전담 6개팀을 구성해 원스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입주신청에서부터 입주계약 체결까지 10일이 걸리던 것을 하루로 단축할 수 있고 공장설립 승인신청도 건축허가까지 44일의 법정기한을 27일로 줄이기로 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