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오디오방송(DAB) 정책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정면으로 대립해 위성DAB사업의 조기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위성DAB서비스 사업자는 정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정통부의 입장과는 달리 ‘위성DAB서비스 사업자뿐 아니라 위성DAB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성중계기를 임대해주는 사업자도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방송위와 정통부가 현재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성DAB를 포함한 DAB 전반에 대해 법적 해석과 법적 지위, 사업자 허가·규제 등의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방송위와 정통부의 현행법상 유권해석이 각각 달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양 기관의 의견 조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위성DAB사업을 준비 중인 SKT와 KT, 위성DAB 주파수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 중인 한국멀티넷 등도 정책 방향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의 입장=정통부는 지난 9월 마련한 위성DAB 정책이란 내부문건을 통해 위성DAB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방송사업자와 동 위성DAB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성중계기를 임대해주는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4호)로 위성DAB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중 위성DAB서비스 사업자 선정은 위성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방송위가 결정할 사안이며, 위성망 확보를 통해 위성중계기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통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방안에 따른다면 SKT는 위성DAB 주파수 대역을 위성중계기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기간통신면허를 취득하고, 또다른 위성DAB서비스 사업체에 이를 임대해줄 수 있게 된다.
◇방송위의 정책방안 및 유권해석=방송위은 정통부가 임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위성DAB를 위한 위성중계기의 경우 방송용 전기통신설비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음성이나 데이터 통신 위주의 기간통신 역무를 위한 설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송용 주파수를 임대해 주는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위성중계기를 소유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며, 다만 방송용 주파수를 사용해 위성DAB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