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땐 최고 5000만원 벌금

 내년 4월부터 통신사업자들이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금지 행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으며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한나라당)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기정위는 당초 개정안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이동전화사업자 대표를 최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처벌 수위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했다.

 과기정위는 또 대리점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한 조항을 완화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데 대해 과기정위와 정보통신부는 “사안에 비해 벌칙이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한 것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보조금을 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상황에서 책임이 사업자보다는 유통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통부는 이번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의 국회 심의 통과에도 불구, 기존 이용약관을 통한 규제를 병행할 방침이어서 금지 행위 발생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과기정위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맡겨진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예외에 대해 발동시 반드시 국회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추후 심의키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