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가 해당법인의 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소가 4일 발표한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추이와 주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 시행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의 주가는 지정예고 다음날 1.3%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지정일엔 1.76%, 지정 3일후 2.9%, 지정 5일후 3.08%씩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관리종목과 일반종목의 비교에선 관리종목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반면 일반종목의 경우는 지정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불성실공시 건수는 지난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올들어 모두 25건으로 지난해의 15건에 비해 다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불성실공시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올초 공시규정 개정으로 공시의무사항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