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 분할 일정 연기 재등록 규정 충족 안돼

 로커스는 증권업협회가 신설회사의 재등록에 대해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분할일정을 조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합병후 3년 이내의 법인이 인적 분할을 시도할 경우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설법인이 재등록할 수 없다는 협회등록 규정에 따른 조치다.

 로커스는 “증권업협회로부터 재등록 요건에 대한 규정에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회사의 재등록이 분할후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의 환금성 확보와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 회사분할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로커스는 다음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재소집해 회사 분할계획을 연기하고 신설법인의 재등록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