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기업은 연간 R&D비용이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000만원 등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기업은 벤처확인 요청일 직전 최소 6개월간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유지돼야 벤처기업 확인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강화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R&D기업은 연구소의 연간 R&D비용이 총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000만원 등 두 조건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벤처확인 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투자금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벤처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벤처투자기업은 1년, 기타 기업은 2년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및 금융기관도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법인의 임직원 등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부여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위규정 개정을 거쳐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