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PL법 기업 대응방안`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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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은 향후 제조물책임(PL)과 관련된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응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PL법 시행에 따른 소송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제품의 보급이 확산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PL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L제도 인지도와 대응 정도=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국의 제조업·유통업·무역업체 등 303개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PL)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6.8%,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8%로 전체의 94.7%가 PL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5.3%에 불과해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이 30.3%인 반면 ‘향후 추이 관망’ 또는 ‘별다른 계획없다’는 응답이 각각 59%, 10.7%로 나타나 10개사 중에 무려 7개사가 아직 제조물책임제도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대응방법=PL법 시행후의 대응방안으로는 전체의 47.5%가 ‘PL보험 가입’을 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속한 고객 클레임 대응(36.8%)’ ‘PL 관련 문서관리(29.3%)’ ‘면책계약을 통한 PL 위험전가(5%)’ ‘PL 준비금 적립(1.4%)’ 순이었다. PL보험 가입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81%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 대부분 기업이 실제 PL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가 36%, ‘타 업체 가입여부 관망’이 26.1% 순이었다.

 ◇향후 PL 관련 소송 증가 여부 및 자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조사기업의 90.3%가 PL 관련소송이 ‘다소(62.2%)’ 또는 ‘크게 증가(28.1%)’할 것이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기업은 PL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별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또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0%에 그쳤지만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업체가 52.7%나 돼 반 이상의 기업이 자사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원하는 정부지원 방안=기업들은 PL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 방안으로 세제지원(28.4%), PL상담실 설치(25.6%), 컨설팅지원(24.4%), 금융지원(17.6%),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지원(14.9%) 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는 컨설팅(41.7%), PL상담실(36.1%) 등을 선호한 반면 중소기업은 세제지원(29.6%), PL상담실설치(24.1%), 금융지원(19.%)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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