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간의 거래도 주식 투자자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연결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등록사와 해외 자회사의 거래 내용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간의 거래 내용까지 공시하는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의 관행 등을 고려해 연결 공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마련한 뒤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내에 재정경제부에 제출키로 했다.
연결공시 대상에는 해외 자회사간 거래 외에 해외 자회사와 다른 회사의 거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현행 공시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 해외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기업과 외부회계 감사인의 비용 증가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고려할 때 연결공시제도 도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도입을 목표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