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대표이사가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업법상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사실상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보조금을 함부로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벌금형 조항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약관 규제에 비해 강화됐으나 보조금에 대한 탄력적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제부터 과제는 보조금 지급의 폐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예외조항의 유연한 운영으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규제의 실효성 강화 필요=어쨌든 정보통신부는 약관규제를 통한 보조금 지급 규제에 실패했다. 수차례 과징금을 내렸지만 보조금은 근절되지 않았다. 급기야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고 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래도 여전히 규제의 실효성 문제는 남아 있다. 정부 규제방안의 허점을 이용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통부가 지적한 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려면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과 편법·탈법 보조금행위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와 공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규제의 임의성과 규제만을 위한 규제를 피하려면 선발사업자건 후발사업자건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법적용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대통령령 예외규정을 통핸 보조금의 긍정적인 요소의 극대화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유발효과 극대화로 활용=통신업계에선 국내 통신산업이 해외에 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국산 단말기가 세계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국내 서비스 및 통신장비들이 수위권을 달리는 것도 발빠른 움직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단말기와 장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콘텐츠 등에서도 앞으로 3∼4년뒤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면 현 수준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외조항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이동전화단말기업체들이 WCDMA 등 3세대 단말기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이동전화단말기와 통신장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단말기에 대해선 보조금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외국처럼 단말기 의무 가입기간을 두고 가입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T경기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핫이슈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의 양성화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PDA폰, IMT2000용 단말기 등 산업부양 효과가 큰 첨단 단말기 수요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정책 필요=예외조항의 탄력적 운영과 더불어 통신서비스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번호이동성 도입, 비대칭규제 등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보조금 하나에만 둬선 곤란하다. 종합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통신장비, 단말기 등 칩세트, 각종 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높여 단말기 교체시마다 해외로 유츌되는 로열티를 최소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현행 약관규제와 사업법의 규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중규제의 논란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어떤 기준을 따라 예외로 할 것인지와 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향후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