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재심의 관심집중

 엔씨소프트가 일부 기능을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한 온라인게임 ‘리니지’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오후 등급분류 재심의에서 앞서 “아직 심의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엔씨소프트 측이 문제가 됐던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면 12세나 15세이용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7일 오후 PC·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엔씨소프트가 재심의를 신청한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등급을 최종 확정한다.

 엔씨소프트는 재심의 신청에 앞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플레이어 킬링(PK·다른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 ‘리니지’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이번 재심의에 PK기능 유무에 따라 2개 버전을 동시에 영등위에 제출했으며 각각 12세이용가를 희망등급으로 요구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은 “지난달 첫 심의에서 영등위가 ‘리니지’의 경우 PK 이후 아이템 취득이 가능해 이로 인한 폭력성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18세이용가 등급을 내린 만큼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이같은 기능을 모두 수정한 만큼 희망등급인 12세이용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영등위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PK기능이 완전히 배제된 버전은 12세이용가 △PK기능이 있으나 아이템 획득이 불가능한 버전은 15세이용가 판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영등위의 18세이용가 판정으로 불거진 ‘리니지 등급 파동’은 엔씨소프트가 한발 물러서는 선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리니지’게임 등급판정 및 재심의라는 일련의 처리과정은 앞으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창작욕을 꺾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향후 청소년 이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PK는 물론 각종 심의기준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벌써 몇몇 업체들이 ‘리니지’ 수정판에 맞춰 재개발에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