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확정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LG홈쇼핑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라 현재처럼 SO 출자에 제한을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법제처 등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법제처에 의해 지적돼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지상파TV 역외 재송신을 규정하는 방송법 제78조 관련 시행령 제61조의 이시재송신의 특정시간 명시 △대기업의 소유제한의 범위를 명시한 방송법 제8조 관련 시행령 제4조의 LG홈쇼핑 제외 부분 △방송광고를 규정하는 방송법 제73조 관련 시행령 제59조의 가상광고 허용안 등 세가지다.

 ◇이시재송신의 특정시간 명시 부분=법제처는 위성방송의 이시재송신의 특정시간 명시의 필요성을 제기한 문화부와 특정시간의 명시가 필요없다는 방송위가 상호 합의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부는 이시재송신의 시간을 24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방송위는 특정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따라서 방송위는 문화부와의 절충을 거쳐 특정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단서조항으로 ‘이시재송신은 24시간 이후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안을 최종 결정,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홈쇼핑은 대기업 출자제한제도에 걸려=지난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기업 출자제한이 ‘30대 기업 출자제한’에서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으로 바뀌면서 관련 방송법 시행령 조문도 수정이 요구돼 시행령 개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경우 5개 홈쇼핑 업체 중 LG홈쇼핑만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LG홈쇼핑은 나머지 경쟁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LG홈쇼핑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규제개혁위의 권고가 모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LG홈쇼핑은 계속적으로 SO 출자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가상광고 허용안=법제처는 가상광고 허용이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 방송법 제73조 1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 개정 사항이라고 법리심사를 밝혔다.

 이같은 법제처의 법리심사와 타매체의 반대 및 여론의 반대에 따라 방송위는 가상광고 허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방송위는 법제처의 지적사항에 대해 최종 수정안을 11일 내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최종안은 이후 또다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에 올려진후 최종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로 시행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