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별정)의 신규가입 정지 시행을 앞두고 이들 4개사의 편법적인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통 3사 및 KT의 영업정지 시행에 앞서 가개통·해지가입자의 신규전환 등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체신청·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들 4사를 대상으로 전산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전산조사와 현장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자율적인 시장 정화 활동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을 참여시킨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개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영업정지 이후에는 사업자별로 편법적인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영업정지기간에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예약접수증을 교부하는 행위 △단말기를 가개통해 신규가입자에게 명의변경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재판매사업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 편법적인 신규가입 행위와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가공인물 명의로 가개통된 이동전화는 음란퇴폐영업·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명령하고 통신위에 별도 안건으로 상정,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