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도메인` 실소유주에 금주내 이전

 차명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sex.co.kr’ 도메인에 대해 이르면 금주내로 실소유주에게 명의가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도메인을 등록대행했던 아사달인터넷(대표 서창녕)은 “당첨자 발표가 난 6일 이후 남모씨가 실소유주라고 연락을 해왔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금주내로 명의상 소유주인 박모씨와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남모씨를 직접 방문토록해 명확한 확인 후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사달측은 “과거 미국에서 ‘sex.com’ 도메인의 소유권과 관련해 등록기관인 베리사인(Verisign)이 도메인을 코헨이라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었으나 뒤늦게 서명이 날조된 것으로 밝혀져 베리사인이 실소유주에게 손해배상금 6500만달러를 지불한 사례가 있어 등록대행사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